“사채이자 5200%” 협박에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사채업자는 풀려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채이자 5200%” 협박에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사채업자는 풀려나

이데일리 2025-06-11 19:34:1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0대 싱글맘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아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김 씨의 보석을 지난달 30일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제도로,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3월 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김 씨의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취약 계층인 6명에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가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김 씨 일당에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을 당하다 사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에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유포하는 등 협박을 해왔다. 이에 A씨는 견디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