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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오비맥주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맥주의 원료)를 국내에 유통함으로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수입 업체의 할당물량까지 사들여 세율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는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하는데, 정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할당 물량의 경우 세제 혜택 30%를 받는다. 하지만 할당 물량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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