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베일 벗은 검찰개혁안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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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베일 벗은 검찰개혁안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폴리뉴스 2025-06-11 18:23:49 신고

검찰개혁안 발표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안 발표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날 법안을 발의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만큼 검찰 개혁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할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가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했던 일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어 검찰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조국혁신당과 논의 후 3개월내 마무리"

우상호 정무 "李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강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이 담긴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으로 구성된다.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해 기소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둔다.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 역할도 한다. 

의원들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세부 사안을 논의한 후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을 내놓은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은 뒤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3개월 이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이 정한 로드맵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복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당 "검찰개혁법 발의 환영…즉각 심의하자"

조국혁신당은 11일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내며 즉각 심의를 제안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양당 간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기에 이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 완수에 나설 차례"라고 했다.

이어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자"며 "혁신당은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검찰청 해체는 법치 붕괴" 강력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막가파식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민주당은 한 술 더 뜨려 하고 있다.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기관 해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재의요구권이라는 견제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정수석 오광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논란 확산

한편, 대통령실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가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오 수석에 대한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도 오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특수본 출신을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도 검찰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오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흠결'을 넘어,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오 수석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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