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로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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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로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이데일리 2025-06-11 17:3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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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신인’(神人)이라 칭하며 수억원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강제추행한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준강제추행, 사기,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나는 신인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현금 등 3억 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 대표가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명목으로 신도를 현혹해 현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각종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등 이야기로 사람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대표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등의 자금 총 389억원을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변호사 비용 등에 쓴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1인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과 소유주는 별개라며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법인자금 총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대표에 대해서는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 사이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치료 행위를 빙자해 총 49회 준강제추행하고 1회 준유사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사진=하늘궁 누리집 갈무리)


허 대표는 2023년부터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그의 종교시설 ‘하늘궁’의 신도들은 2023년 12월 허 대표가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이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가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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