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 선고 7월로 연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 선고 7월로 연기

이데일리 2025-06-11 17:13:5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유영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7월로 연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영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허용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 신고했으나 2023년 4월 이혼을 발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