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취재진 폭행’ 남성에게 징역 2년 구형···“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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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취재진 폭행’ 남성에게 징역 2년 구형···“처벌 불가피”

투데이코리아 2025-06-11 17:0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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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특수상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 공판에서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기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취재진의 카메라 장비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 카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넘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문씨 측은 문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치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씨도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제부터라도 약을 잘 복용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앞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8일 문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씨는 관할이전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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