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8월 31일까지 도내 셀프주유소 33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기온 상승으로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확산과 그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18개 시군을 담당하는 소방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계획된 실태점검과 함께 예고 없는 불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구조·설비·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정기 점검 이행과 기록 보관 상태, 셀프주유소 감시대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과 함께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위험물 취급 감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철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이용자가 직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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