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2심…공소장 변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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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2심…공소장 변경 공방

연합뉴스 2025-06-11 16:5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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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기관장의 사퇴 거부 알고 전화" vs "사직 요구 한 일 없어"

물마시는 조명균 물마시는 조명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3.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해 전화했을 때 상황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서 그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정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당시 담당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애초에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정 국장으로부터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생각은 없는데 (사직)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지휘권이나 감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손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정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검사 측 서증조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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