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
[포인트경제]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6일 조병규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손태승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517억여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나 조 전 행장의 협의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이 김씨를 단순히 친인척 관계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김씨가 불법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손 전 회장과 수십억원대 돈 거래를 하고 손 전 회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매각해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손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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