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대한체육회가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내렸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혐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 1월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3선에 도전했다. 하지만 유승민 현 회장에 패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러한 결의에 대해 "개인 징계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다.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징계와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도 아니다”라면서 “결정문을 받으면 재심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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