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경찰 소환 두 차례 불응…수사 지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세연 김세의, 경찰 소환 두 차례 불응…수사 지연

모두서치 2025-06-11 15:29:0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48)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배우 김수현이 각각 김세의를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완료됐지만, 소환 일정이 미뤄지면서 피의자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이지만 수사 진척은 없는 상태"라며 "김세의 측은 선거 방송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추가로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자택 방문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2월 김세의를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쯔양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에 착수됐다. 고소인 조사는 지난 5월 8일 마무리됐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 측이 제기한 또 다른 고소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4월 김수현은 김세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 등 총 6건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병합돼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김세의 측에 한 차례 출석을 요청한 후 변호인 선임 등 사유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세의는 과거 경찰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다. 2021년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체포 장면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며 수사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정치인, 연예인 등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며 "방송이나 개인 일정 등은 일반적으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계속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세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20일 김세의 유튜브 후원계좌에 대해 이달 9일에는 서초동·압구정동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