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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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구속기소…재산 389억 추징보전

연합뉴스 2025-06-11 15:2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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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6 andphotodo@yna.co.kr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허 대표는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인 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중 389억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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