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표시광고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먼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사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다수 고객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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