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500원 달라"…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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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500원 달라"…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머니S 2025-06-11 15:1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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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3500원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탕감 및 가맹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추가 예산을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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