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시동… 검사 120명 투입에 수사팀 인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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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시동… 검사 120명 투입에 수사팀 인선 박차

머니S 2025-06-11 15: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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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 수사팀이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 수사팀이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 수사팀이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할 특검이 동시에 구성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특검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3개 특검에 대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인사 중에서 각 사건별로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게 된다. 단계별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을 하루씩만 사용할 경우 이르면 오는 14일 3명의 특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이 완료되면 최장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내란 특검과 같이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수사가 조기 착수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중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12월3일 비상계엄령 선포 검토 의혹 ▲국회 통제·봉쇄 시도 ▲국회 표결 방해 기도 등 11가지 사안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관련 개입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 등 총 16건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사건 은폐·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 개입 논란 등 8가지 쟁점을 다룬다.

특검 수사팀 구성은 역대급 규모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이를 합치면 파견 검사만 120명, 전체 수사 인력은 약 577명에 이른다. 파견 검사 수만 전체 검사 인력의 6%가량이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 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특수통 중심 임명될 전망

정치권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내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들이 특검으로 복수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3대 특검 일정을 나타낸 그래프. /사진=뉴스1 정치권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내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들이 특검으로 복수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3대 특검 일정을 나타낸 그래프. /사진=뉴스1
정치권은 특검법 공표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인력은 신속한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내거나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들이 복수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을 이끌 수장으로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와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6·연수원 26기),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56·연수원 27기)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다만 특검 후보 인선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정당 가입 이력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명 이후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영리 목적의 업무와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 개업 변호사들은 한달여 안에 수임 사건을 정리해야 하므로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분담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지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재판이 끝나는 평균 2년 동안 해당 사건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미 수사 결론이 나온 사안인 만큼 기존과 다른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수년 동안 본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위험·고비용 역할"이라며 "전 정부의 주요 인물을 모두 겨냥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인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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