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육성책 신호탄?···티빙-웨이브 합병 ‘미지수’ 번들요금 효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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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육성책 신호탄?···티빙-웨이브 합병 ‘미지수’ 번들요금 효과 ‘안갯속’

이뉴스투데이 2025-06-11 14:4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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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새 정부가 K-OTT 육성책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토종 OTT 플랫폼 강화의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승인으로 CJ ENM과 티빙은 경영진을 웨이브 이사로 파견 보내 ‘번들링(묶음)’상품 출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티빙-웨이브 합병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이미 합병 절차가 1년 6개월 지연된 데다, 주주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합병 및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10일 티빙의 모회사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겠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뒤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임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할 수 있게 된 만큼 콘텐츠 투자 확대, 서비스 혁신, 플랫폼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두 회사가 기존 구독 서비스와 병행해 두 OTT를 묶어 파는 ‘번들링’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양사는 번들링 상품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브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 협력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승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K콘텐츠 육성과 토종 OTT 플랫폼 강화에 대한 첫 신호탄이다. 양사 서비스가 최적의 결합을 이룰 경우 규모의 경제 형성을 통해 업계 1위 넷플릭스와 맞설 수 있는 ‘대형 토종 OTT’ 탄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을 통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산업 공약에 문화 콘텐츠 유통도 한국 플랫폼이 담당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지난 5월 31일 유세 도중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며 “OTT 플랫폼도 정부가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양사의 최종 합병에는 난관이 남아있다.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티빙의 2대 주주 KT스튜디오지니의 모회사인 KT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 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KT가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티빙과 웨이브는 공정위 발표 후에도 명확한 합병 시점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이 결합상품 구독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시정 조치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결정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말까지 현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두 OTT를 통합하더라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또 통합 이후에도 이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요금제로 같은 구독 서비스를 원할 경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은 요금 인상이 어렵고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번들 요금제 관련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료방송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작년 웨이브 별도 매출은 2330억원, 티빙 매출은 4353억원으로 두 기업의 매출 합은 6683억원이다. 합병을 했을 때 가입자 규모가 1+1=2가 아니라 1.5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합병 기업의 매출액은 아무리 좋게 봐도 대략 5000억원 미만”이라며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지불하고 있는 1조원의 반 정도 규모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와 사업자는 세심하게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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