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현실 반영해 인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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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현실 반영해 인상돼야”

투데이신문 2025-06-11 14:2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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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 노동계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 노동계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와 비교해 1.7% 올랐다. 이날 노동계는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보면 240만350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고려해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적용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전날 불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언급한 바 있어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쟁점으로 주목받던 사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후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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