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낚시와 수상레저 등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8월 지방청과 해양경찰서가 담당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해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 출항부터 입항 때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경비함정 외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파출소가 공조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해경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 223건 중 75건(33.6%)은 6∼8월 여름에 몰려 있다. 여름 다음으로는 가을(9∼11월) 69건, 봄(3∼5월) 57건, 겨울(12∼2월) 22건 순이다.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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