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버 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및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청구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故) 김새론 사망 관련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이어 "진행 중인 가압류는 총 2건"이라며, "앞서 기사화된 것과 같이 김세의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또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했는데, 이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의 공동명의(지분 50%)로 되어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다만 김 대표가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가세연과 김수현 측은 지난 3월부터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에 맞서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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