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수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허브'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 밑그림이 행정부의 인사와, 입법부의 법안발의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한 방향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18년 거래소 폐쇄 방침이 논의되던 시점에 은행 실명계좌 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책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명선을 연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자산 연구와 정책제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더불어 10일 발의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골자도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라는 행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결합은 미래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허브'라는 아젠다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 당국 기조와의 간극 차이 또한 금융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드라이브가 추진될 경우, 정책의 저울추는 이재명 정부의 아젠다로 기울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 노선'이 그 아젠다의 균형을 잡는 핵심 추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전에 민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은 이와 같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세부내용을 포함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해 형법 제264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에 관한 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업자가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차단함)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자격요건에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아,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발행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발행인의 범주를 확대함으로 민간의 참여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이와 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골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발언했던 '실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큰 정부와, 정부의 과개입으로 발생하는 시장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허브를 꿈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의 시그널은 사안에 따라 미래를 위해서는 민간과도 적극 협력할 스펙트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안 그 자체로도 산업의 쌀이라 칭하는 반도체와 더불어 미래 산업의 쌀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 '산업의 쌀'을 넘어 '통화 주권 회복'을 위한 도약
법안을 주도한 민병덕 의원은 5월 26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통화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민 의원은 "비자카드는 미 테더를 기반으로 한 카드를 발행했고, 동대문에서는 테더 결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 흐름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통화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자산 1:1 연동 원칙'라는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미래 산업의 쌀을 넘어 통화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이자 현재 진행형이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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