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 해…공익 주장 활동은 참작"…그린피스 "아쉽지만 존중"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측은 판결 후 입장을 내고 "평화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시위였음을 고려할 때 벌금이 부과된 건 아쉽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상에서 LPG 운반선(2천999t, 승선원 17명)에 무단으로 승선해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선수 12m가량의 구조물에 올라가 장시간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와 관련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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