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씨가 현직 교사 21명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제작용 문항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조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엄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1월 현직 교사 A씨에게 접촉해 매월 말일 고3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문항 구매를 위해 A씨에게 총 5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문항당 15만~20만원 선의 가격을 A씨에게 제안했고, A씨가 맨 처음 판매한 문항 10개에 대한 대금 200만원은 조씨가 직접 A씨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이던 A씨는 서점에 진열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 두 권을 조씨에게 무단 유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2018년부터 약 5년간 조씨를 포함한 11개 학원에 문항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2억38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5년부터 전국 연합 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 교재 등을 집필하는 등 출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교사로 알려졌다.
조씨의 문제 거래 의혹은 지난 2022년 시행된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3점짜리 문항에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수능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문이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다수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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