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작은 과자 ‘휘낭시에’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괴처럼 생긴 디저트를 즐기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 개념을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일상 속 금융을 이해하는 작은 지식들이 쌓여 언젠가는 금괴 같은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러 한 조각씩 지식을 맛보세요.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액배당’은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최근 이 방식을 택하거나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금을 줄여 초과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쌓아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인 자본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법상 ‘감액배당’으로 분류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난 2023년, 메리츠화재는 감액배당 방식을 활용해 배당금 약 2300억원을 지급했으며, 최대주주 조정호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없이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일반 배당이었다면 1000억원 넘는 세금을 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일반 배당으로 3000억원을 받았지만, 세금 제외 후 실수령액은 약 1800억원에 그쳤습니다. 메리츠 사례와 비교하면 감액배당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감액배당은 매력적입니다. 비과세로 실수령액이 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배당 자체는 같지만, 손에 남는 돈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고, 주총 특별결의 등 절차도 필요합니다. 즉 감액 여력이 있는 기업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 탓에 감액배당은 보통 ▲잉여금이 풍부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는 기업에서 검토됩니다. 일부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그룹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이 감액배당을 공시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일반 배당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면서도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인 재무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배당은 ‘세금 없는 배당’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배경엔 복잡한 자본구조 등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호재로만 보기보다 기업의 전체 재무 흐름과 주주환원 기조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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