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결제 할인' 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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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결제 할인' 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

경기일보 2025-06-11 10:4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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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도내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의료기관에 여러 회차의 진료비를 미리 내는 선납 계약을 했다가 해지 요구 시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피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2025년 1분기 12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선납 관련 피해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35.8%를 차지한 피부과였다. 이어 ▲성형외과 9.2% ▲한방 16.5% ▲치과 10.3% 등으로 많았다.

 

신청 이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부작용 발생 10%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다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여러 회차의 장기·다회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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