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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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프레시안 2025-06-11 10:3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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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은 애초에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워낙 말들이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깔끔하게 그러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전부터 이 법을 개정할 때도 '헌법 해석상 충분한데,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입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날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하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헌법해석상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민주당 말이 맞아'라고 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소법 개정안) 입법에는 더 장애물이 없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한테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의 어떤 불명확성 관련돼서 전에도 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더라"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으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 '골프 발언' 등을 '본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한 대법원 측 판결논리와 맞물린 법안 개정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고법의 선거법 사건 재판중지에도 불구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지도부, 법사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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