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 영수증 중복 제출·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않고 교육지원금 수령하기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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