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 대상 군수 재량권 두고 입장차…의회도 변호사 선임 대응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성과시상금 관련 조례를 두고 군의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양 기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하동군에 따르면 국·도비 확보, 외부 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해 근무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올 초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시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급 대상과 지급액(30만원∼500만원)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업무, 중앙·광역 행정기관과 외부 기관 평가, 국·도비 확보, 군 자체 평가,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조항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마지막 조항인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군수 재량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다며 군의회가 문제 삼았다.
조례안을 심사한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시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 결과대로 통과됐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은 다시 심의했으나, 당시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9표, 반대 1표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옳다고 재차 판단했다.
군은 군의회 재의결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달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 해석의 통일성, 자치권 존중과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관련 갈등이 불거지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의회도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지키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군 관계자는 "정량화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나 재난 재해 등 특수 상황에서 헌신한 공무원 보상을 위한 근거로 이 조항이 필요하다"며 "군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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