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휴식"…'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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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휴식"…'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

코리아이글뉴스 2025-06-11 09:59:23 신고

3줄요약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고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가리킨다. 건설업, 조선업, 폐기물업, 물류업, 농림축산업 등이 포함된다.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9개 시군에 발령된 바 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 및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이중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가 강조하고 있는 수칙은 '폭염작업(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다.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3주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인데, 23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가 가능하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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