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귀농어민 180만원, 일반농어민 60만원…상하반기 나눠 지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4개 시군에서 올 상반기분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1만5천명)에게는 연간 18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9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농어민(15만7천명)은 연간 60만원을 상·하반기에 30만원씩 나눠 준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24개 시군은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이다.
23개 시군은 이달 중에 상반기분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하며 군포시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시군은 행정수요 부족과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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