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여 곳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의 부패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식약처는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때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이에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와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무인 매장 판매 아이스크림류, 온라인 유통·판매 햄·소시지, 그리고 식육가공품 중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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