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제원 사건 종결…피해자 "용기냈는데 비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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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제원 사건 종결…피해자 "용기냈는데 비참"(종합)

모두서치 2025-06-10 19:5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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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 10년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내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10일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비서 A씨를 성폭력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또 유사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됐다"며 "오늘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도 단체에 직접 보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며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내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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