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84조 논란' 헌법소원 접수·배당…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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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84조 논란' 헌법소원 접수·배당…심리 시작

이데일리 2025-06-10 18:1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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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중에 있다. 지난 9일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날이다. 이를 포함해 헌재에는 현재 총 4건의 헌법 84조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를 시작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소추(訴追·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모든 사법절차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다수설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경우 당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반면,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검사의 기소로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재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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