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재판 지연 우려·증인 신청 철회…8월 결심공판 예정
증인 출석 전현직 경찰·검찰 수사관 "사건 잘 몰라…수사 정당"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중요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지연을 우려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와 그 딸(41)의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에 전직 검사 B씨는 두 번째 불출석했다.
B씨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2009년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 소환장조차 송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 측은 한 차례 더 소환을 시도해보고 증인 신청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 가운데 퇴직 경찰관 C씨는 A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첩보를 B씨에게 제공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A씨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는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로써 검찰 측 공소사실에 기재됐다.
C씨는 법정에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했다면 수사 첩보 보고 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형사로 재직했던 시절 조직폭력과 마약 범죄를 주로 담당했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
초기수사 단계에서 마을 탐문 등 주변부 지원을 맡았던 경찰관 D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진술 녹화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E씨는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E씨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들을 협박, 회유, 강요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 환경에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추가 증인 신문을 이어간 뒤 오는 8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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