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대통령, 검사만 120명 '매머드급' 3대 특검법 공포…'윤석열-김건희' 특검 정국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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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대통령, 검사만 120명 '매머드급' 3대 특검법 공포…'윤석열-김건희' 특검 정국 개막

폴리뉴스 2025-06-10 17:34:33 신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공포됐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공포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은 9일자로 정부로 이송됐고,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된 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특검 정국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김건희 각종 비리의혹, 채상병 관련 尹부부 외압 의혹 등 3대 특검이 동시에 실시되는 '윤석열-김건희'  특검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만 120명에 이르는 역대급 특검이 가동되는 만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특검이 수사 경쟁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대 특검, 늦어도 내달 11일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로써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정국이 열리게 됐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10일 이내 특검 임명이 이뤄지게 된다. 보장된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11일부터는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2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3대 특검은 하나의 검찰청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1명에 특검보는 최대 6명,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이며 최대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파견 검사 20명 규모이며 최대 105명이 수사에 나선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특검, 법조 경력·겸직 금지…적임자 찾기 난관

수사 범위 및 기간 확대시 '정치 보복' 피로감 생길 수도

3대 특검법이 이날 공포됐지만 특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즉, 사실상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만 특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에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영리 행위가 금지돼 특검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박충근 특검보는 생업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 후 공소제기 기간에는 겸직 허용 조항을 넣는 등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범위' 선정도 관건이다.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하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의혹 규명에 전방위로 나설 수 있지만 자칫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날 경우 오히려 수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앞다퉈 뉴스를 쏟아낸다면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보복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與 "내란세력, 법의 엄중한 심판 받아야"

이날 3대 특검이 공포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특검법이 공포되면 최대한 빠르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저버린 내란세력 전원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정쟁 함몰 대통령 성공하기 어려워"

내란특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 확산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께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특검이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썼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일 캠프 해단식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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