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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 차단과 유리한 기사 보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석씨와 조씨 등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조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후 9개월 뒤 차액 1억원가량을 더해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무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면 2~3배 정도로 변제하는 것은 많이 있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당시 김씨가 석씨에게 구체적으로 청탁을 할 상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는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000만원을 줬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씨 측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상호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 2020년 4~5월 합계 300만원을 한번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3번에 걸쳐 받았다”며 부분적으로 다툼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됐다. 추징보전 금액은 석씨 8억9000만원, 조씨 2억400만원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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