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2심도 징역 1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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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2심도 징역 14∼17년

연합뉴스 2025-06-10 17: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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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활동…피해자 1천900명 넘고 피해액 1천500억원 넘어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중국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4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B(39)씨 등 2명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각각 2억5천만∼4억2천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많게는 1천900여명, 피해액도 1천500억원이 넘는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든 선량한 시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역할했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가운데 중복된 3천800만원을 제외된 데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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