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도화 신호탄···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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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도화 신호탄···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직썰 2025-06-10 16:5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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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갑)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 내에서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제도 공백 해소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첫 포괄 입법이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분류, 발행과 유통, 불공정 거래 방지, 이용자 보호, 업권 자율 규제 등 전방위적 틀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 금융이 아닌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시장 신뢰성과 산업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최초로 제도권 진입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제를 명시했다. 국내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과 함께 전산안정성 및 환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며,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도산절연 절차를 통해 환불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금융 안정성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민간 중심 규제 설계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계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 중심의 기존 규제 구조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또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시장감시위를 통해 상장 심사, 상장폐지 기준, 불공정거래 감시 등 거래소 중심 시장 운영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시장 진입 및 투자자 보호 규정도 명문화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자의 등록·신고 의무 및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해, 시장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건전경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사기적 거래 등) 금지 조항을 포함해, 제도권 내 투자자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30인 공동발의…“정책공백 넘어 금융 경쟁력 강화로”

이번 법안은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송기헌, 김영배, 백혜련, 윤후덕 등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주목된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혁신은 촉진하되,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규제 설계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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