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회사는 내년까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도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가 통합되더라도 가격과 제공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마련하고 이 역시 같은 기한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 이후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한 달 이내 재가입 요청 시 기존 요금제로 재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구독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입하는 소비자 이용 패턴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은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일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라며 “티빙과 웨이브가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만 출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였다.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할 경우, 단순 합산 점유율은 넷플릭스와 유사한 33.5% 수준에 달하게 된다.
또한 두 회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실시간 방송 채널,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중계 등)는 경쟁 서비스로의 이용자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요금제 유지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이유 중 하나로는,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의 기한이 해당 시점까지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영화 콘텐츠 공급이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경쟁 배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J ENM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고, CJ 외에도 다수의 콘텐츠 공급 업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근거다.
또한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을 자사 통신 서비스에 묶어 독점적으로 판매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대체 제휴 사업자들이 존재하며, 특정 상품 가입 강제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두 회사가 사전에 경쟁 제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티빙·웨이브 결합법인이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및 국내 OTT와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 경쟁과 혁신 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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