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서 양문석 딸 "직원 지시대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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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서 양문석 딸 "직원 지시대로 서명"

연합뉴스 2025-06-10 15:5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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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출 서류 작성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 의원의 딸 양모 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씨는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씨는 검찰이 "직원이 주의사항 등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피고인 양문석이 집안 대소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버지는 계속 정치를 하던 상황이라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바짝 긴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비하고 비겁하다"고 발언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하다 보면 상대방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개된 법정에서 야비하다거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무죄를, 배우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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