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절차를 발굴하고자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다.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된다.
남구는 이 기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주민 참여 행사장 홍보, 통장회의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숨어 있는 규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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