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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지난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이후 원고들과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 범위 및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 한국어 제공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명시적 안내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 청구 시 개별 답변 제공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 추가 등이다.
이들은 “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해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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