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및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