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승인…넷플릭스 대항마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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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승인…넷플릭스 대항마 탄생

한스경제 2025-06-10 15:2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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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두 회사의 이용자 기준 점유율은 33.5%로, 33.9%를 기록한 넷플릭스와 비견될 만한 ‘토종 OTT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웨이브 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 신고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소비자 구독료 인상 가능성과 콘텐츠 공급 제한, 끼워팔기 등의 우려를 검토한 결과 콘텐츠 봉쇄나 끼워팔기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의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향후 서비스가 통합되더라도 유사한 가격대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같은 기한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이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에도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실시간 방송 채널, 한국프로야구 중계 등 각 서비스 고유 콘텐츠의 충성도를 고려한 조치다.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 유효한 점이 요금제 유지 조건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CJ ENM과 SK그룹의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구조도 면밀히 들여다봤다. 경쟁 사업자는 CJ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며 대체 제작·유통업체가 존재해 콘텐츠 봉쇄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SK의 결합판매에도 경쟁 OTT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 배제 우려가 낮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격 인상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지원해 OTT 이용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 등과의 경쟁 속에서 혁신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웨이브 관계자는 "이변 합병으로 웨이브와 티빙은 각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은 양사 주주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주주간 긴밀히 협의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협력 방안은 양사가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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