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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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아주경제 2025-06-10 15: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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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뒤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속행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이 이날 추후 지정에 나서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기된 재판 외에도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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