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0일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회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위탁·대행 사업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