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육아휴직조례 제정하고도 '방치'…북구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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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자체, 육아휴직조례 제정하고도 '방치'…북구만 사업

연합뉴스 2025-06-10 14: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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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북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3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광주시 여성가족국 결산 심사에서 "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2024년까지 북구·서구·광산구·동구·남구 등 자치구들도 순차적으로 '아빠 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4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올해 3월, 구비 100%로 5천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최대 90만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 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 주기 돌봄 체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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