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규제는 낮추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높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혁신제품 규제는 낮추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높인다

이데일리 2025-06-10 14:44:35 신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이 완화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관점의 규정정비도 추진된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2019년 첫 도입된 후 현재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지난해 연간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를 공세적으로 제거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지만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강화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조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소하지만 기업 관점의 규정정비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 벤처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