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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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공소권 없음' 종결

경기일보 2025-06-10 14:3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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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당시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왔고, 같은 시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호텔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한 후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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