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산업 존립 위협·구조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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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산업 존립 위협·구조적 위기”

이뉴스투데이 2025-06-10 14: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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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국내 해운업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제재 조치에 대해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10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관련지식인 1000인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체는 “한국 해운산업은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는 국적 중소형 선사들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업은 국가 수출입 물류의 99.7%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산업 특수성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가 관례로 인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981년에는 당시 경제기획원이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록증을 발급했고, 2011년 공정위 스스로도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결정행위를 대표적인 적용 제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2년 공정위는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는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제재”라는 것이 해운업계 입장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외국 초대형 선사의 독점 행위에는 눈감고, 중소 국적선사의 생존을 위한 협력은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위가 외국 선사의 시장 장악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외국 선사들의 편인가? 국내 무역과 수출경쟁력을 저해해도 좋은가?”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오해한 점도 지적했다. 해운업계는 “파기환송은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거나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법리 판단일 뿐, 본 건이 그러하다는 결론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122건의 공동행위는 기존에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협약의 운임회복을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는 특히 한일항로, 동남아 항로 등에서 국적 선사들이 부산항의 허브항 지위 확보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며, “국적 선사가 퇴출되고 외국 선사만 남으면 부산항과 국민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공정위 조치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 붕괴, 물류 리스크 증가, 부산항 발전 저해 등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법원의 정당한 법리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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