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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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연합뉴스 2025-06-10 13:5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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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는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가령, 현재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기소되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2천만원 한도)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사처 박용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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